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중택)는 9일 부산 영락공원 조직폭력배 난동사건 가담자 5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방모, 정모, 조모 씨 등 주동자급 3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문상객을 흉기로 찌른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하는 등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5년에서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인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지난 1월 20일 오전 7시 부산 금정구 청룡동 영락공원에 각종 흉기를 들고 난입, 문상객들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하는 등 30여분간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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