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단체 의견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도 선거운동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 판결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와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홍성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말 치러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전 협회장인 신상진 후보(현 의원)를 지지하면서유세장에 참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의사협회 부회장 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기관·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정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의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의총의와 관계없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과 정치적 성향, 선거운동 내용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원활동을 한 것은 협회 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에 의한 것이고, 비록 대의원총회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이 없었더라도 의협의 성격 등을 보면 협회의 의사는 신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는 것이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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