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문 의원 소환'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06-05-09 10:59:49

'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3명을 구속하면서도 정작 곽성문(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에는 속도를 못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중순 홈페이지 투서사건 초기 곽 의원의 이모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투서 내용이 거의 사실'이라는 진술을 할 때만 해도 상당한 의욕을 갖고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서사건에서 곽 의원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신모(43) 씨로부터 전해 받은 600만 원을 검찰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 결정적 증거물을 갖고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돈을 준 신 씨와 심부름 역할을 한 이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는 이 전 비서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이후 검찰은 '곽 의원에게 전달한다.'며 신 씨로부터 3회에 걸쳐 3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곽 의원의 보좌관 권모(43) 씨도 구속했다.

이때부터 검찰 내부에선 곽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해 극구 부인하던 신 씨가 구체적으로 곽 의원 관련 사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나온 것. 돈의 용도에 대해서도 일부 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이 정도 수사 진행이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라도 당사자를 소환 조사해 왔지만 곽 의원에 대해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공안부에다 특수부까지 동원하고도 곽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부터 확실한 물증 확보 전의 곽 의원 소환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전망까지 분분하다.

또 "결정적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는 해도 간접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곽 의원 소환 여부는 검찰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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