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장급 검사를 일선 지방검찰청의 평검사로 발령해 후배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인사 제도를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올 2월 검사 정기인사를 하면서 향후 고검검사 또는 전문부장으로 배치되는 부장급 검사 중 근무 성적이 나쁜 검사를 기관장 의견을 수렴해 수시 인사 형식으로 평검사로 발령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경쟁 시스템을 통해 민간 분야의 기수·서열 파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선 23회(연수원 13기) 이후 기수부터 인사 적체가 현실화해 고검 검사, 전문부장검사만으로는 부장급 검사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또 2003년 도입한 전문부장 제도가 사실상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 추가 발령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발령낼 경우 내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보직을 맡지 못한 고참 검사들의 줄 사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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