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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복권 지정판매점 71곳을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 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온라인(로또)복권의 제3자 위탁판매와 1인1회 판매한도(10만 원) 초과 여부,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 복권 당첨자 허위표시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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