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위반)로 김진(5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자로부터 철거 및 경비용역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고 김 전 사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한국신문방송인 클럽 사무총장 한모(47)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로비 공범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씨에게서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미화 2천 달러와 50만 엔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3년 10월 이 씨에게 "김 사장과 의형제를 맺고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김 씨를 통해 주공이 발주하는 철거·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22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이 씨에게 받은 미화 2천 달러와 50만 엔을 이 씨를 대신해 김 씨에게 출장비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밖에 2004년 3월 주공 사장실에서 한 씨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자료를 사전 입수해 이용하면 해당 구역의 경비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고 하자 준대외비인 관련 자료를 한 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광고업체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8천600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긴 작년 8월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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