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기초생활자(?)'…선정 문제많다

입력 2006-05-08 10:21:26

김모(42·대구 달서구) 씨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하지만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매달 50여 만원을 동사무소에서 타고 쌀 40kg까지 달마다 받아 챙겨왔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됐기 때문.

결국 김 씨는 한 자원봉사단체의 '끈질긴 추적' 끝에 1년여 만에 꼬리를 밟혔다.

안천웅 달구벌자원봉사단본부 단장은 "김 씨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니 공무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내가 직접 조사, 김 씨로부터 허위 수급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마지 못해 조사에 나섰다."고 허탈해 했다.

안 단장은"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동사무소에서 문전 박대를 당하고 엉뚱한 이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발끈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김 씨 경우 빚이 많고 당뇨가 심한데다 부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자녀 3명까지 부양중이어서 수급권자로 선정했으나 재조사결과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도 최소 월 150만 원이 넘어 수급권자에서 제외키로 했고 앞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내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수급권자 신상정보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며 "수급권자 전부를 재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만635명이던 대구지역의 수급권자수는 지난해엔 8만9천440명으로 2002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그러나 '엉터리 수급권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권자로 선정됐다 제외되는 경우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달서구 한 주민(38·여)은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수급권자로 등록, 지원을 받고 싶지만 공무원들로부터 '뭐 가져 오라' '이건 안된다'는 핀잔만 들었다."며 "나보다 형편 나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돌아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김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교묘하게 수급자격을 얻는 이들이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담당 공무원은 눈 뜨고 당하기 십상"이라며"이를 검증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원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담당 공무원 1명이 최소 100가구를 담당하는 대구 현실에서 이같은 문제가 잇따를 수 있다."며 "전담 공무원 인력확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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