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없던 일로?

입력 2006-05-08 10:41:58

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기존의 정책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이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옴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종교단체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가 내는 후원금 성격이 강해 세금을 매기기 어렵지만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들에게는 이 후원금이 근로소득의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금이 종교기관의 장부상 '수입'으로 처리되고, 명목상으로 '임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 형식을 거친 것일 뿐 실세로 이를 근로소득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와 함께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뒤 내는 기부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같은 논란속에 정부도 "해외 사례와 종교인의 수입·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이번과 똑같은 논란이 일자 "성직자에 대해 강제징수할 의사가 없으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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