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시내 모 조합 전직 이사장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지난 7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와 대구시장선거 후보로 나선 B씨와의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할만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측과 B후보의 선거캠프 사이에서 불법자금이 오갔는지 여부를 밝혀 내는 것이 수사의 촛점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서류를 검토한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지난해 말 B후보의 부인이 이 조합 모임에 참석, 조합회원들에게 B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B후보 측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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