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손동호)는 15일부터 7월15일까지 사전 허가 없이 공원지역에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특히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노랑무늬붓꽃 등 4종과 산나물을 뿌리채 채취하는 행위와 비로봉·국망봉 등 자연보전지구(66.872㎢)내에서의 임산물 채취를 금지한다.
공단측은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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