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사학비리 고발자 처벌면제' 추진

입력 2006-05-05 10:36:12

내부고발자 보복행위 처벌조항 도입 검토

열린우리당은 4일 정당과 사립학교 등의 내부 비리를 고발할 경우 비리 연루자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우윤근(禹潤根) 법사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 사학 등이 그 대상이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형을 감면, 면제해주는 등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 형식과 세부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이날 오후 국가 청렴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렴위의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 부여 문제, 정당부패와 관련한 내부 고발자보호특별법 등을 패키지로 묶어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보호 관련법의 입법 형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내부고발자 보호대상을 국가기관에서 정당과 사학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청렴위에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익제보자 특별법'(가칭)은 정당을 비롯해 사학, 보건, 복지, 의료 등 공익성이 강한 민간분야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현행 부패방지법에 준해 내부고발자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과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규정도 검토키로 했다.

우윤근 간사는 "현행 부패방지법상 처벌.보상 조항이 있는 만큼 형평성에 따라 법안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기관에 보복 행위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원내부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정당, 사학 등으로 내부고발자를 확대하면 악의적인 보복 등으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 보건, 복지 분야에도 적용하게 되면 기업 회계부정도 내부고발 대상이 돼 재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신중히 접근해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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