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교수 첫 교원 인정

입력 2006-05-04 10:01:25

교원소청심사위,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

신분보장이 미약한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 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재임용 심사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비정년트랙 교수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앞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이 끝난 뒤 해고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취소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1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수로 근무해온 A대학 이모 교수(44)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에 이의가 있다며 청구한 재심에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교수에 대한 인사가 교원에 준해서 이뤄졌고 직무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신분을 교원으로 봐야 한다"며 "창학이념에 위배된다는 학교 측의 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사회의 비정규직으로 불리며 정년보장이 필요 없고 계약이 끝나면 해고가 쉽다는 이유로 최근 급증 추세를 보여온 대학들의 비정년트랙 교수 고용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교수신문 집계에 따르면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이 올 상반기 신규 임용한 2천303명의 교수 가운데 비정년트랙 교수는 23.7%인 538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1,2년 계약직으로 임용돼 1,2차례의 재임용 기회만 주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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