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천시장 공천 무효" 탈락자들 소장 제출

입력 2006-05-04 10:47:14

한나라당 김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김정기(60·경북도의원) 김성규(57·전 국정원 간부) 씨는 3일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자 추천은 무효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공천신청기간 내 신청을 받고 신청 당시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천하도록 돼 있는 당규를 어기고 추가공모란 편법을 통해 공천신청을 하지도 않고 한나라당 당적도 없는 박모 씨를 공천 결정한 것은 정당법과 당규상의 공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에게 당선 경쟁력이 있고 당 공헌도가 높은 신청자들을 탈락시킨 이유와 지역 임인배 국회의원이 공천 심사과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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