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법,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주민소환 관련법(제)=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
단,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선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함.
▷지방자치법(개)=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제)=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10~50%의 비율로 차등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도 재검토 요청 가능.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제)=일본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영유문제 등과 관련, 동북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 법인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지도·감독 관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정함.
▷국제조세조정법(개)=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 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 오는 7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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