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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15일까지 국유림 내 무단입산 및 산채·약용수목의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촌 지역민이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해야 한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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