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계약해지' 최진실 손배책임 없다"

입력 2006-05-03 08:57:14

한 건설업체가 배우 최진실씨와 모델 계약을 맺었다가 최씨의 가정 불화가 공개돼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S사가 "아파트 광고모델로 출연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며 최진실씨와 매니지먼트 회사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씨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와 불화로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언론에 폭행 사실이 공개됐고 조씨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3월 S사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고 2억5천만원을 받았지만 이후부부 간 폭행 등 가정 불화를 겪는 사실이 공개되자 S사는 계약을 해지한 뒤 이미지실추로 손해를 봤다며 3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모델료를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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