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방의원 내년7월부터 주민소환 가능

입력 2006-05-02 15:51:20

직접민주주의 시대 본격 개막

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방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 광역및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조례 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본격적인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소환관련법 등은 공포후 1년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경우 선출된 지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내년 7월1일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행자부는 주민소환과 관련, 관련 사항을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위임하지 않고 대부분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후속 하위법령의 제.개정 절차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임기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의 재신임 절차에 의해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 관련법은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주민투표로 해임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이 없다.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 자체가 정치적 재신임의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의 남용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취임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선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차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들도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 규정을 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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