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눈이나 비, 바람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예천군을 포함,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험대상은 주택 외에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 및 축사 등 최근 들어 피해율이 높고 정형화한 시설물로 확대됐다. 또한 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의 정책자금 중 일부를 지정,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도록 했다.
시범실시 지역은 예천 외에 충북 영동·충남 부여·전북 완주·경남 창녕·제주 서귀포·경기 이천·강원 화천·전남 곡성 등이다.
각의는 또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예비군들이 같은 부대로 편성돼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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