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리콜제' 시행

입력 2006-05-02 10:13:4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소장 김용덕)는 1일부터 농산물 생산농가와 유통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리콜제인 '이력 추적·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는 농산물 생산~판매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안전성 문제 발생시 해당 농산물의 이력을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

등록 희망업체는 신청서,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를 구비해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054)634-6060.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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