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둘러싸고 시의원, 공무원, 건설사 대표들이 교묘하게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4월 19일자 4면 보도)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 손준성 검사는 1일 친척 명의로 건설회사를 차린 뒤 회사공금 6억여 원을 빼돌리고 관급공사 이권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포항시의원 서모(47), W건설 대표 김모(34) 씨와 건설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천700~3천170만 원을 받은 경북도 김모(52) 과장, 항공안전본부 최모(49) 사무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감독관 구모(45) 계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500만~800만 원을 받은 경북도 김모(56) 사무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박모(51) 계장 등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U건설 현장소장 하모(46) 씨 등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직위를 최대한 활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원인 서 씨는 신분을 이용, 공무원을 통해 관급공사 현황 정보를 빼냈다. 이어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유도했다. 서 의원은 발주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소장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현장소장이 다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 뇌물수수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 공무원들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목돈을 받은 것 외에도 월정금 형식으로 매달 100만, 2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과 현장 소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조직적,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듯이 뇌물수수가 구조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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