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일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로 불법입국한 혐의로 유모(41·여) 씨 등 중국동포 4명과 위장결혼 알선책 허모(39·여·서울 신길동) 씨를 구속했다. 또 위장결혼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이모(44) 씨 등 내국인 32명을 입건하고 중국 측 브로커 이모(50)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 측 브로커 이 씨로부터 1명당 3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내국인들을 모집,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중국 무료관광 등의 광고를 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혼남녀에게 150만~400만 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