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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5, 6월 정비·매매·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 전반에 대해 일제 지도 및 점검을 편다.
시는 중고자동차 거래 및 정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규와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사업장 등록기준 및 소비자 보호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사업정지·과징금부과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전화는 054)245-6253.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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