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일 사찰 공사와 관련,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500여만 원을 빼돌린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60) 스님과 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타 스님이 범행을 모두 자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교구본사 주지인 점, 받은 1억7천여만 원을 영천시청에 전액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