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시험자료 조작 19개 약품 허가취소

입력 2006-05-01 10:09:5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허가취소된 약과 동일한 약들이 다른 제약회사에서 상표만 다르게 붙여 시판 중인 사실을 확인,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약들은 지난번에 적발된 영일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카베론정25㎎'과 상표만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의 약들로 모두 19개 제품이다.

추가로 허가취소된 의약품들은 광동제약 '딜라베롤정', 대한뉴팜 '알베카정', 유한메디카 '카로베딘정25㎎',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디안정', 한국콜마 '카르베딜정25㎎, 한국슈넬제약 '카르베론정', 미래제약 '카르벨정25㎎', 한국파비스 '카바론정', 씨트리 '카버딜롤정', 구주제약 '카베릴정', 수도약품 '카베틴정', 코오롱제약'코오롱카르베딜롤정25㎎', 휴온스 '휴디롤정25㎎', 우리제약 '카베디정', 넥스팜코리아 '딜란정25㎎', 한국약품 '디라렌정', 인바이오넷 '카데롤정25㎎', 대화제약 ' 대화카프베딜론정', 한국유니온 '딜타렌정'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19개 약은 제약사들이 영일제약과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상표만 다르게 붙인 것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시판 중인 것도 있지만 일부는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하지만 영일제약이 다른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고 문제의 약들을 위탁생산중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적발된 영일제약의 '카베론정25㎎' 대신 쓸 약들로 이번에 추가로 허가취소된 약들을 대체조제 약품으로 제시했다가 제약사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