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선)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청을 보고 받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점이 인정되며, 공직자로서 자세를 망각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상대 후보 진영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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