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색지역' 지정 능사 아니다

입력 2006-04-28 11:43:32

경찰청이 대구'경북 4곳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역을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 2004년 9월 요란스럽게 시행한 성매매특별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 사창가는 거의 폐쇄 상태에 들어갔으나 문제의 핵심인 성매매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매매를 전방위적으로 잠복'확산시키고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한 때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사창가를 떠난 여성들이 주택가로 스며들어 말썽이 났고, 남성들은 동남아'러시아 등 해외 원정 성매매에 나서 국가적 망신을 사는 등 부작용이 빚어졌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매로 사법처리된 남성과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가 특별법 시행 뒤에도 성구매를 계속했고 성구매 장소는 안마시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시술소'증기탕 등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와 유사 성행위 업소가 사창가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성매매로 처벌된 사람의 40%가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사실이다. 은밀함과 다양함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성매매는 그만큼 난제다. 경찰청의 '성매매 적색지역' 지정도 능사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가 없지 않다. 섣부른 지정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명예를 손상하고 주변 상가에 피해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성매매는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시적 행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은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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