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이 법원의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 회장 변호인측이 영장실질심사를 5월 1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일정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회장 변호인측은 "정 회장의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인 5월 1일로 연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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