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격리수용된 출제위원들에게 격리수당 외에 추가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처 소속 시험출제요원인 임모(61)씨 등 2명이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기간 중 야간.휴일에 원고들이 격리돼 있는 것은 단지 시험문제의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고들은 신체만 격리돼있을 뿐 휴식, 취침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통상의 근로가 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리수당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입사할 때부터 시험관리업무의 특성상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임금지급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 등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고 공단 지하공간에 격리된 기간(수-일요일)도 일반 근무의 연장으로 계산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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