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천 前 의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06-04-27 11:00:38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뇌물 수수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대구시의회 이덕천(55)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핵심 쟁점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점 등은 사법부와 국민을 기민한 위중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동생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돈을 받았고 동생도 실형을 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봉사해 온 점을 감안해 양형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생을 통해 광고물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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