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뇌물받은 中 지방관리 사형 집행

입력 2006-04-27 10:06:41

중국 사법당국은 직권을 이용해 모두 4천7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은 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한 지방 고위관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CCTV가 26일 보도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전 허베이(河北)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부청장 겸 기계·전기제품 수출입판공실 주임 리여우찬(李友燦). 그는 재직기간 직권을 이용해 모두 4천744만 위안(약 5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액수는 개인 수뢰 규모로는 중국 최대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10배를 넘는 4억 8천200만 위안(약 570억 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후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신병이 인도된 한 국유은행 전직 지점장에게는 법원이 사형 아닌 12년의 유기징역형 판결을 내린 일과 관련 법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일고 있다.

리는 지난 2004년 9월 허베이성 헝수이(衡水)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은 후 상소했으나 상소법원인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도 같은해 12월 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사형이 확정됐다. 수년 전에는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인민정부 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부위원장을 지낸 청제커(成杰克)가 모두 4천109만 위안의 뇌물을 받아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둥(廣東)성 장먼(江門)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1일 공금 4억 8천200만 위안을 횡령·유용한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작년 4월 중순 중국에 인도된 전 중국은행 광둥(廣東) 카이핑(開平)지점장 위전둥(余振東)에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법률에는 10만 위안 이상 횡령 범죄자는 법원이 사형 판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미국이 위전둥의 신병을 인도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12년 이상의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인터넷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모든 사람은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언론도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위전둥에게 비교적 '관대한' 12년 형이 선고된 이유 등을 설명하는 글을 싣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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