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6일부터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시행하였으나 유보된 상태로 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달 중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안병구 실장은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종합과세 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소득 관련 자료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각 영업점이나 PB센터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053)740-2221.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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