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면접시험 평가항목에서 '용모'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40개 정부기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등 민생관련법령 164건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제36조)로 제시된'용모·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발전가능성' 항목에서 '용모'의 경우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성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조항(제71조)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만료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계약 종료일 30일 이전에 종료 사실을 한 번 통보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제6조)을 두 번 통보하도록 고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자가 근로기준 법령을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한 규정(제13조)은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여건이라고 판단,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들 정비 대상 법령은 일반 국민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한 사항 중에서 합리성이 있는 경우만 수용키로 한 것"이라며 "법령별로 정비에 걸리는 기간은 다르겠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2년 안팎에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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