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7일 토지와 건물을 판매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땅에 심어놓은 나무 90그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서모(5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께 김모(56.여)씨에게 제주도 북군 애월읍 땅 1천여평과 건물을 2억3천만원을 받고 판 뒤 '계약서에 건물과 땅만 매매하고 나무는 쓰지 않았다'며 굴착기를 동원,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0년생 동백나무 등 나무 90그루(시가 1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판 건물과 땅에 관리인이 없고 김씨가 문맹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