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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산불 방화범과 실화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은 신고된 사람이 방화범이나 실화범으로 밝혀지는 즉시 지급한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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