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취득 외국법인에 363억원 추징

입력 2006-04-26 09:55:15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빌딩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들에 대해 서울시가 총 36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추징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내 번화가의 대형 빌딩을 매입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 세무조사해 이 가운데 13곳으로부터 총 36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 최창제 세무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법인이 국내 대형빌딩을 여러 채 취득했지만 일부는 고도의 법률 자문을 거쳐 취득.등록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표본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추징액은 취득세 233억4천600만원, 등록세 91억6천200만원, 기타 38억9천300만원이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의 경우 추징액이 167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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