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헛개나무액을 췌장암 치료제라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노모(46.공장직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월께 인터넷에 '만성췌장암 완치요법' 카페를 개설, 이를 보고 찾아온 조모(61.여)씨 등 5명에게 헛개나무 액을 췌장암 치료제라고 속여 팔아 약값으로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씨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헛개나무액을 췌장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비한 약초액이라고 허위 선전해 2ℓ짜리 플라스틱병 한 통당 130여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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