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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소방 합격표시서를 위조해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부착.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8.소방기기 제조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중구 모 인쇄소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KFI)에서 발행하는 합격표시서 2천장을 위조한 뒤 자신이 생산하는 소방기기에 부착해 최근까지 전국의 아파트 건축현장에 1천200여대를 납품,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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