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정부)의 대구를 비롯한 전국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을 골자로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각계 반발이 거세지자 25일 오전 열린 공청회 결과를 지켜 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사위 방침과 달리 7개 기관을 대표해 나온 진술인 중 5명이 정부안에 대해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1명은 부분 찬성 입장, 1명만 반대 소견을 피력, 법사위가 더 이상 기존방침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 반대를 한 서울변협도 국회 안에 찬성하기보다는 '고법 상고부' 신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법사위의 향후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정부(법무부 검찰과 김광수 검사)=사법제도나 법조계에 대해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권리 구제나 분쟁해결 절차가 까다롭고 신속하지 않다는 점이다. 5개 고법 상고부 설치는 최선을 다한 합의이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므로 존중돼야 한다.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정부 안 합의과정에서 불거졌던 특정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사법 개혁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대법원(서울고법 이동근 판사)=대법원의 업무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고 고법 상고부 시행에 따른 절대 시간이 필요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연 평균 사건 부담건수가 1천718건(2005년 기준)으로 1심이나 2심보다 월등히 높고 선진국(미국 연방대법원 87건)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중돼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관 사건부담을 줄여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법 상고부 설치가 현실적 대안이며 서울고법만의 상고부는 안된다.
▷대한변협(민경식 변호사)=대한변협의 기본입장은 상고심을 대법원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상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고법 상고부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상고부를 설치하려면 상고부에 적합한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상고법관 인사를 단순 보직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사실심 법원과 다른 청사를 마련하면서 법복, 예우 등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 그래야 상고법관의 판결에 권위가 생긴다.
▷부산변협(장준동 변호사)=사개추위 원안 대로 통과돼야 한다. 고법 상고부는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변호사 수임 비용에서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지역에도 상고심이 생긴다는 자긍심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 고법 상고부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대법원에서 반 지역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
▷민사소송법학회(성균관대 정규상 교수)=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상고 목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 주된 상고 이유로는 경험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내지 심리미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의 위반 여부를 사실심에 속한 상고부, 즉 고법 상고부에서 심리하는 것도 상고 목적과 관련된 상고심 업무의 기능적 성격을 감안할 때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고법 상고부는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변협(이백수 변호사)=서울고법 상고부 설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법 상고부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국민이 승복하지 못하는 사실심(1, 2심)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고 상고를 남발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된다 하여 다시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현재도 취약한 사실심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법원을 상고심만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다. 고법 상고부 설치를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개정안을 제출한 후 인력, 물적비용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자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자는 것은 잘못됐다.
▷헌법학회(중앙대 이인호 교수)=상고부를 인정할 경우, 법률안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헌법에 보장된 3심제를 무시하고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고부가 도입돼도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는 본래의 위상 정립 입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법 상고부는 대법원 상고심과 대등한 위상이 아닌 하급심이어서 특별 상고 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왕 도입한다면 상고부 독립, 권위확보가 필수적이다. 상고법관 임기를 도입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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