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포상금 2만원 지급, 선거법 위반"

입력 2006-04-25 10:56: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정치 포털 '의원나라'가 지방선거 투표 회원들에게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선거에 개입되면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투표 참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계획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의원나라는 앞서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1967년 5월 3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이면서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투표 약속을 하고 실제로 투표를 한 회원들에게 포상금 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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