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스쿠터와 산악오토바이 등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들이 경주 보문관광단지내 보문상가와 산책로 등지를 질주하면서 소음· 매연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불러오고 있다.
최근 보문관광단지에서는 엔진전동스쿠터, 산악오토바이(ATV) 등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 장비(전동스쿠터 80여 대, 산악오토바이 200여 대 ) 대여업소도 성업중에 있다.
이들 레포츠 장비들이 보문단지내 상가와 산책로, 자전거전용도로 등지를 곡예 질주하면서 운전이 서툰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대여업체 상당수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부주의는 보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보문관광단지내 한화콘도에서 현대호텔 쪽 100여m 지점 자전거도로에서 김모(27· 경남 거제 옥포동) 씨가 운전하던 산악오토바이가 3m아래 옹벽으로 떨어져 함께 탔던 김모(23·여·경남 양산 하북면) 씨가 숨졌다. 지난 1일 오후에도 보문단지내 신라교 부근에서 산악오토바이를 타던 서모(울산) 씨 등 2명이 운전부주의로 수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광객 정모(34) 씨는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 등에 레포츠장비들이 질주,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소음·매연도 짜증을 나게 한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원동기형레포츠장비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일반도로에서 운전시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나 2종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교통법규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스쿠터와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 장비들은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고, 보문호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제 역할에 맞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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