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속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기대하며

입력 2006-04-24 08:44:16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해서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이 낯설기까지 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어디서나 쉽게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1988년에 첫발을 떼어놓은 국민연금은 199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6년 1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조성액은 180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만도 150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 그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떠맡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가입자가 적게 내고 많은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시행초기 제도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한 선세대에 대한 우선 보상의 취지가 반영되어서였다고는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을 감안하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세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 후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나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시도도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던 것을 적정하게 부담하고 적정하게 수령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혹자는 먼 미래에 발생할 걱정을 너무 당겨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전 세계 사회보장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 노력을 전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우리 국민들도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제도를 수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정태욱(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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