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기사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전북의 모 교회 K목사가 자신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보도한 모 인터넷 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 원고의 이름이 없고 성(姓)만 있다고 해도 원고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원고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가 받아야 할 보수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교회 예산에서 원고의 개인생활 및 활동에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피고로서는 연봉이 과다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된다"며 "기사에 '청소원 연봉이 목사와 20배 차이' 등 수사(修辭)적인 과장 표현이 사용됐어도 기사의 전체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목사는 작년 1월 모 인터넷 신문이 자신의 억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부도덕한 목사라는 인상을 주는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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