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지원되는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이 정부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기탁계정에 입금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원전센터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금토록 (주)한국수력원자력측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 실시계획 승인시(2007년 10월 예상) 1천500억 원, 방폐장 사업운영시(2008년 12월 예상) 1천5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이체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탁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경주시의 특별회계로 수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란 계정에 입금된 자금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여야만 인출할 수 있는 조건부계정으로, 정부사업에서는 이 특별지원금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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