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44)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술을 마신뒤 20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2동 동대구로 어린이회관 앞 횡단 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영진전문대 정모(62) 교수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사고 당시 길을 건너던 여대생 이모(21) 씨도 함께 치었으며,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당시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7%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