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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의 명산물인 은어잡이가 5월 한달동안 금지된다. 영덕군은 오십천과 송천천 등에서 은어잡이 행위에 대해 주·야간 특별 단속키로 하고, 이 지역에 홍보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키로 했다.
은어잡이를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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