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액수가 기존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저축은행은 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만 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내에서 개인에게는 최대 3억 원, 법인에는 최대 80억 원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개인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올리고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