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축구팬, 월드컵 티켓 양도금지 조직위 제소

입력 2006-04-21 08:19:08

독일의 한 축구팬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월드컵 티켓의 효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독일 공영 ARD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독일 에센에 거주하는 한 남자는 지난해 9월 이베이를 통해 독일 월드컵 8강전 티켓 2장을 구입했으나 월드컵조직위원회가 티켓 양도금지 규정을 들어 이 티켓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자 조직위와 독일축구협회(DF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남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원래 가격이 110유로인 월드컵 입장권 2장을 880유로에 구입했다.

그러나 월드컵 조직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장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사이트를 통한 입장권 구매는 효력이 없다고 이 남자에게 통보했다.

이 남자의 변호인은 월드컵 스폰서 업체들의 입장권 경품 행사가 허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티켓의 양도 및 재판매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컵조직위는 월드컵 티켓에 개인 신상 정보를 기입해 임의 양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상정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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