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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울릉군의원 의정비 상한선을 2천358만 원(월 평균 196만5천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월 110만 원)에 월정수당 연 1천38만 원(월 86만5천 원)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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