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경북 상주)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각종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자치부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가 훼손될 것"이라며 "현행 국회법은 헌법의 기존원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전락시켜 국회의 기본권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한명숙 총리에 대한 당적이탈 공방이 있었으나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촛점을 맞춘다면 당적이탈이 아니라 겸직 허용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당적이탈 요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