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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농가에 택배비(1건, 5천 원)의 50%를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은 시군별 품목과 택배단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올 3월까지 이뤄진 택배유통에 대해서도 확인될 경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모두 22만 건, 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